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필수 교육입니다.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, 이수증 발급 및 재출력, 오프라인 교육 안내까지,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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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장 관계자 및 종사자가 의무 대상입니다.
- 화학물질 제조·수입·사용 사업장 관계자
- 화학제품 연구개발 담당자
-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
- 화학제품 운반 및 창고 관리자
신규 채용 시 또는 업무 변경 시 6개월 이내 이수해야 합니다!
온라인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
환경부 지정 안전교육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연간 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교육사이트: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시스템
- 회원가입 → 사업자정보 등록
- [교육신청]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결제
- PC 또는 모바일로 영상 수강
- 평가 통과 시 이수증 발급
교육 완료 후 1년 간 유효하며, 매년 재이수 필요합니다!
이수증 발급 및 수료증 재출력
교육 이수 후 이수증은 교육시스템 내 마이페이지에서 PDF 또는 출력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- [마이페이지] → [이수내역] → 이수증 보기
- PDF 저장 및 출력 가능
- 분실 시 언제든지 재출력 가능
- 교육기관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도 가능
수료증은 고용노동부나 환경부 감사 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!
오프라인 집체교육 안내
온라인 교육 외에도 오프라인 집체교육도 있으며, 실습 중심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.
구분 | 교육기관 | 교육장소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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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체교육 |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| 서울, 대전, 광주 등 | 사전 예약 필수 |
현장교육 | 위탁 가능 | 사업장 내 직접 실시 | 10인 이상 시 가능 |
오프라인 교육은 사전 일정 확인과 사업자 등록증 제출이 필요합니다!